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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1년에 몇 번 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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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58 회 작성일 23-11-14 13: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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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할증요소


자동차보험은 보험기간이 최대 1년인 단기보험으로, 일반적인 경우 재가입시 향후 1년 간의 보험료가 다시 산정됩니다.


보험기간 중 자동차사고가 발생해 보험 처리를 하면 갱신할 때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접촉사고의 경우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합의할지 고민하기도 합니다.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가입자의 과거 사고 유무 및 내용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운전자의 위험 수준에 부합하는 적정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사고가 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가 난 경우에는 사고의 내용과 사고의 건수를 동시에 반영하여 보험료를 할증합니다.


보험료 할증요소 중 ‘사고의 내용(크기)’의 경우, 1점당 1등급을 할증하며 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등급이 하나 올라갈 때 보험료는 약 7%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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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사고는 피해자 중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급수를 기준으로 하며 사고 인원수나 보험금 지급 규모에 의한 할증은 없습니다.


상해급수에 따라 건당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올라가는데, 특히 사망사고나 1급 부상사고가 일어나면 4등급이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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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사고는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사고를 말하고, 보험가입시 계약자가 50, 100, 150, 200만원 중 선택한 할증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1등급이 올라갑니다.


만약 할증기준금액 이하인 물적사고가 발생한 경우 0.5점으로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지만, 1년 간 사고가 누적되어 0.5점 물적사고가 2건이 되면 1점이 되어 1등급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으로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담보로 처리한 경우에는 상해급수와 상관없이 균일하게 1등급이 올라갑니다.



보험료 할증요소 중‘사고 건수’의 경우 사고 크기에 관계없이 자동차사고의 유무 및 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직전 3년 및 1년간 발생한 사고 건수를 기준으로 사고다발자의 보험료는 할증되고,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인됩니다. 


예를 들어 직전 1년간 무사고이면서 직전 3년간 사고가 1건 이하인 경우, 보험료가 약 3%~11%씩 할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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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직전 1년간 사고가 1건 이상이거나, 직전 3년간 사고가 3건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약 7%~60% 할증될 수 있습니다.


이 외 과거 2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 할증도 있습니다.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속도 위반시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됩니다.


‘사고 건수’로 인한 할증 요소가 있는 경우 물적사고 할증금액 이하 사고라 할지라도 할증되는 등급을 적용 받습니다.


전년도에는 3년간 무사고 등급이었으나, 이번 사고로 인해 사고 건수 할증 기준 3년간 1건, 1년간 1건 등급을 적용 받아 갱신보험료가 할증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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