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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 해지

보험 계약 해약 / 해지 시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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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44 회 작성일 23-07-12 14: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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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 해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이라면  보험 계약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는 게 가능합니다.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면 중도 해지 환급금을 보험사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보장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감액 제도 활용하기

첫번째 방법은 기존에 내던 보험료의 수준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즉 매달 10만원의 보험료를 냈다면 5만원으로 줄여서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 미래에 받을 보험금은 줄어들지만 보험해약을 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며, 

손해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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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액완납 제도

감액제도와 유사한 방법입니다. 

보험금을 감액한 후 받는 해약 환급금을 일시납으로 납입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보험을 해약하거나 보험금을 감액하게 되면 해약환급금을 받게 되는데 

이 해약 환급금을 받지 않고 보험료를 내는 것입니다. 

 

해약환급금으로 일시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보험료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3. 연장정기보험 제도

세번째 보험해약방법은 감액완납제도와 어쩌면 반대의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감액완납제도가 보험금을 축소하는대신 연장정기보험제도는 보험금액은 그대로 유지하고 

추가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보험(보장)기간을 축소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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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매달 내는 보험료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험대출제도 종류는?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보험료 일시중지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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