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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VS 운전자보험 모두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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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72 회 작성일 23-11-13 20: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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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보장내용 알아보기


운전자보험의 핵심 담보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의 법률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보장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볼까요?


①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실제로 지급한 형사합의금 보장합니다.


②자동차 사고 벌금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한 경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③변호사 선임 비용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된 경우 가입금액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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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벌금과 사고처리비용,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22년 4월 20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와 같은 교통약자보호구역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 아파트 입출입구와 놀이터 주변 외 어린이 관련시설주변 도로까지 확대되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태죠.


예를 들어 스쿨존에서 신호위반 또는 과속으로 어린이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차보험가입과는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의 개정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최근 민식이법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벌금의 최대 금액은 3천만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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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벌금에 대해 최대 2천만원을 보장했기 때문에 벌금에 미치지 못합니다.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 보장한도(벌금 등)가 낮은 경우, 특약 추가를 통해 보장액을 보완 하는것이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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